장소와 시설·설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청소 인력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자목의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목은 작업 장소나 시설 요건뿐 아니라 작업의 종류도 정하고 있습니다.
자목 면세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그 사업자가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포함)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해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공급용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그 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청소 업무 자체는 제조·수리·건설 작업이나 그와 유사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지만, 이 시행일이 청소용역까지 면세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이 청소라면 공급 시기가 2025년 이후여도 자목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용역이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경우처럼 별도의 면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거래 구조와 공급받는 주체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자목에 따른 면세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해당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적인 청소 인력공급은 과세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