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직 근로자에게 자체 종합검진을 지원하면서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직자를 제외하면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는 회사의 검진 제도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재직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검진 혜택을 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끊거나, 복직 후에도 같은 기준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자체 종합검진은 모든 육아휴직자에게 반드시 같은 시기에 제공해야 한다’는 세부 기준까지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처럼 제도의 운영 방식을 살펴 판단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같은 법 제19조제4항). 검진 지원이 근속이나 재직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복지라면,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 검진이라도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이용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혜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과 실제 운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