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기술료의 매출액 기준은 법정된 하나의 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어떤 제품의 매출을 대상으로 삼고 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하는 방식입니다. 총매출액인지 순매출액인지, 공제할 항목이 무엇인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순이익 기준보다 매출 자료로 확인하기 쉬운 편이지만, 공제 항목이 불명확하면 매출액 산정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이익 기준은 비용 배분과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기준을 더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어느 기준을 택하든 기술료율과 함께 적용해야 하며, 일률적인 표준 요율이나 공제 항목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순매출액 기준이라면 ‘대상 제품의 총판매액에서 계약서에 열거한 반품·할인액 등을 뺀 금액’처럼 산식을 쓰고, 공제 증빙과 정산 주기까지 함께 규정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문구와 실제 회계처리·판매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