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분배금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분배 기준일이 아니라 세법상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7호는 집합투자기구에서 얻은 이익의 수입시기를 이익을 지급받은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ETF 분배금이 계좌에 입금됐다면 통상 그 입금일이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분배 기준일이 있었더라도 분배금이 다음 해 1월에 지급됐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원본에 전입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입금일 대신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단순히 분배금이 자동 재투자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 약관이나 지급 내역에서 원본 전입 특약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분배금의 소득 귀속연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분배 기준일과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사 거래내역의 실제 지급일을 확인해 해당 연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