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사업자는 따로였다는 점을 소명하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와 본인이 사업의 돈·의사결정·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최종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와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자료는 날짜와 사건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각 자료가 ‘실제 운영자’ 또는 ‘본인의 비관여’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짧게 설명하는 진술서를 함께 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매출대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거나 본인이 통장·카드 등을 관리했다면, 과세관청이 본인이 사업을 한 정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돈을 실제 운영자에게 전달했는지 등 자금 흐름을 객관적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