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손상으로 퇴사하더라도 질병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현재 업무를 하기 어렵고 회사가 업무전환이나 병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사정이 의학자료와 회사 확인자료로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국 근무에서 서 있기, 물건을 들거나 옮기기,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디스크 상태가 그 업무 수행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단명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는 퇴사 당시의 업무 내용과 의사의 소견, 회사가 조정 가능한 업무나 휴직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실제로 구직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치료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면 바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는 수급기간 연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뒤 신청·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챙기세요.
다만 약국에서 근무 중 발생한 디스크 손상이 업무 때문에 생겼거나 악화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쟁점입니다. 이 경우 퇴사 사유와 실업급여 판단만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