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에는 과세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되,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빼고 배당가산액도 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예금이자 1,200만 원과 배당소득 900만 원이 있다면 합계는 2,100만 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반대로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2,000만 원 이하’만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배당 소득금액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제17조제3항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