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관련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역업무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확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회사 지시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직접 방역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업무 수행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비용·위험을 부담하면서 여러 거래처에 계속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차례의 일시적인 업무라면 기타소득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보지 말고 실제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보수 산정 방식, 장비·약품 비용 부담 자료를 함께 확인해 소득 구분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한 사실판단이므로, 현재 말씀만으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