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직원이 근무 중이시군요. 다만 현재 말씀만으로는 어떤 문제를 확인하려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이직·근무처 변경, 업무범위, 근로조건, 퇴직·해고 등 해당 쟁점에 따라 안내가 달라집니다.
우선 E-7 직원은 체류자격에 맞는 활동을 하고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근무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추가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체류자격자는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E-7이라는 사실만으로 사후 신고가 가능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E-7 직원의 이직·근무처 변경, 실제 업무가 체류자격 범위에 맞는지, 퇴사·해고 때 신고, 임금·근로계약 중 궁금하신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그 쟁점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