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을 거쳐 수입한 물품의 취득세상 취득일은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수입에 따른 취득의 시기를 해당 물건을 국내에 반입한 날로 정하고, 보세구역을 경유한 경우에는 반입일 대신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물건이 도착하거나 장치된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필증이 교부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에 별도의 실수요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봅니다.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수입 차량 등이라면 신고필증 교부일만으로 취득일을 단정하지 말고 인도일과 잔금지급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자의 편의로 수입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 이는 보세구역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구별됩니다.
실무상 수입신고필증의 교부일을 확인하고, 차량 등 특례 대상이면 계약서와 인도 확인자료도 함께 보관해 취득일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수입시기와 취득세의 취득일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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