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사업소득으로 바뀌는 고정 횟수나 금액 기준은 없으며, 알선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회성인지뿐 아니라 활동 전체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재산권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의 기타소득이 될 수 있지만, 알선행위에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한 건의 거래였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수수료를 여러 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의 전후 사정과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독립성, 영리 목적을 함께 판단합니다. 사업으로 볼 정도의 활동이라면 해당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뢰 내역·거래 횟수·홍보 자료·수수료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해 소득 구분의 근거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