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본급이 2,250,000원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금액만으로 시간급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간급은 2,250,000원 ÷ 209시간 = 약 10,765.55원입니다. 이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값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등 유급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