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인정받으려면 퇴사 당시 간병이 필요했고, 회사에 휴가·휴직 등 대안을 요청했지만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현재는 구직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서류는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정해진 서류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는 서류의 이름보다 퇴사 당시의 간병 필요성, 회사에 근무 지속 방안을 요청했는지, 다른 간병 대안이 있었는지, 현재 재취업이 가능한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진단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졌다면 입원·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요건을 갖춰야 하고, 자진퇴사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심사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