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홍보용 배너 제작비와 리뷰 이벤트 포스터 인쇄비는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신제품을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려는 지출이라면 광고선전비 성격이 강합니다. 리뷰 이벤트를 알리는 포스터도 홍보 목적의 인쇄물이므로, 포스터 제작·인쇄 비용은 보통 광고선전비로 계상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법인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다만 지출의 실제 목적과 대상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터 제작·인쇄비와 리뷰 이벤트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선물 비용은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터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제공 대상과 목적에 따라 광고선전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실제 홍보 목적, 배포 대상, 제작물과 지출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면 계정과목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