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수수료를 장부상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기록할 수는 있지만, 차량 구조변경을 위해 직접 발생한 비용이라면 그 계정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당기 비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변경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한 대행수수료라면 개조비와 함께 차량의 취득가액에 더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조변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도 행정·자문 서비스 비용이라면 지급수수료로 당기 비용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적더라도, 세무상 비용으로 바로 공제할지 차량가액에 포함할지는 수수료가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와 개조비와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청구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과 작업명세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