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끝난 부가가치세 신고에 중복 매출이 반영됐는지에 따라 신고도 바로잡아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신고·납부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이중 발급을 정정할 때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식이므로, 중복 발급분을 정상적으로 정정했다면 그 수정 발급 자체를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 정정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가산세 대상 여부는 수정 발급 자체와 신고·납부 결과를 나누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당초 신고서에서 중복된 세금계산서가 매출에 포함됐는지, 수정 발급한 음(-)의 금액을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