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그 자료와 관련해 수정신고를 하면, 일반적인 자진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일정 요건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해당 세목에 관해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과세관청의 경정 사실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해 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신고를 바로잡더라도,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명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산세가 자동으로 확정되거나 다른 감면·면제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진 수정신고 감면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면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