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계약할 때는 상호만 적지 말고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계약 당사자로 표시한 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적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서 계약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사업주 개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첫머리에는 다음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홍길동(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가나다상사, 주소: ○○시 ○○구 ○○로 ○○, 이하 “갑”이라 한다)
계약서 끝의 서명란에도 당사자 성명과 상호를 같은 방식으로 적고, 사업주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상호만 표시하거나 서두에는 사업주 이름을 썼는데 서명란에는 상호만 쓰는 식으로 서로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대리인이 대신 서명한다면 그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임장 등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증과 맞는지도 대조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계약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편이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등으로 당사자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계약서에 이미 상호만 적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계약 경위와 서명·날인, 대금 지급 및 거래 자료 등을 종합해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