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 승용차라면, 장기렌트 차량이라도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직접 사지 않고 렌트했더라도, 그 차량이 불공제 대상이면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불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이지,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를 없애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일정한 경비업 등에서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증의 차종만 보지 말고, 해당 차량이 실제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와 사업이 예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차량을 그 업종의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매입세액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불공제 차량인데 공제 신고를 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신고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공제받았다면 신고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