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 내부의 적법한 승인 절차와 실제 자문 업무의 수행·보수 지급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하며, 결재나 계약서만으로 손금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특히 퇴직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보수가 업무에 비해 합리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심판례에서는 이사나 고문이 실제 업무를 했다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급여·고문료의 손금 처리를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문서에는 업무 필요성·자문 내용·보수의 근거를 남기고, 사후에는 실제 수행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용역 없이 결재 서류만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