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세무상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5. 7. 16.

    사내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순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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