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종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네,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종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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