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개인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발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공제 대상: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율: 발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 적용, 이후 1%로 단일화 예정)
공제 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1천만 원입니다.
제외 대상: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액 10억 원 산정 시에는 과세 매출분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