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의 대표자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급여소득과 퇴직급여 외에도 배당을 통해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 지분을 가진 대표이사의 경우,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