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수입금액 제외 기준이라면,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외부조정 대상 판정에서 쓰는 기준을 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며, 법인세 계산에서는 자산 매각대금이 원칙적으로 수익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장부의무나 외부조정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각대금을 특정 판정용 수입금액에서 빼는 것이지, 매각으로 생긴 소득이 언제나 비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법인은 간편장부 대상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법인의 수익에 자산의 양도금액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을 팔면 법인 장부에는 매각대금과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반영해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법인세 신고에서도 그 거래를 반영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전액이 곧 처분이익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 차액은 처분이익, 낮은 가격에 팔면 차액은 처분손실로 나타납니다. 세무 신고 전에는 매각계약서·대금 입금내역, 자산대장, 감가상각 내역과 매각 시 장부가액을 서로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특정 수입금액 판정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에 같은 제외를 적용해 매각대금을 수입금액에서 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제도의 판정용 수입금액을 묻는 경우에는 그 제도별 정의가 별도로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기준까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