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말하는 과세매출·면세매출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법인 장부나 법인세에서는 상품권 매매가액과 매매차익을 수익·비용으로 기록할 수 있으므로, “매출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품권을 직접 매입해 다시 파는 경우에는 상품권 대금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액면가나 실제 판매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매출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만 원권을 9만 5천 원에 사서 9만 8천 원에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상 면세매출로 신고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반면 법인 장부에서는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매입·재판매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상품권 판매를 대신하고 수수료만 받은 것인지에 따라 매출과 비용을 표시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이라면 상품권 대금과 별도로 받은 대행수수료는 용역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매출이 아니다”는 표현은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신고할 거래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세요. 법인 결산 장부의 매출 표시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계약서·정산내역상 상품권의 소유와 판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