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각 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하고 서로 합산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각각 했더라도 각 직장은 자기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만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한 것입니다. 두 직장의 급여를 합쳐 계산한 세액과 비교하지 않았으므로, 신고할 때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는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를 신고 예외에서 제외하고,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등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 한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 직장을 주된 근무지로 정해 다른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 정산 후에도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두 소득을 합산해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두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했다면, 2026년 5월에 합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수 있고, 신고·납부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