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한 뒤 재입사했더라도 서류상 퇴사 처리만 했을 뿐 실제로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퇴직과 새로운 채용이 있었는지를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법령에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단절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뒤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도 형식적인 퇴사인지, 실제 근무가 끝난 뒤 정상적으로 새로 채용된 것인지 계약서와 내부 규정, 실제 근무 내용 등 전체 사정을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염두에 둔 질문이라면 별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실제 퇴직과는 다른 제도이며, 주택 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 뒤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퇴직 후 재입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일과 재입사일, 퇴직 전후 근로계약서, 실제 업무·근무 일정, 퇴직금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이나 세금 감면 등 어떤 제도에서 근로기간 단절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