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본인이 타던 차량을 한 번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차량 판매가 사업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용 차량을 처분하는 것과 달리, 차량을 매입해 이윤을 남기고 되파는 행위를 계속·반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판매 횟수만 보지 않고 차량을 취득한 목적, 매입·판매의 반복성, 규모와 방식 등 실제 거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량을 한 대 팔았더라도 사실상 차량 매매 활동의 일부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를 처분한 것이라면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차량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활동을 반복했다면 사업소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통상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차량 판매대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