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외국법인이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세무서에서 외국법인의 해외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거주자증명서는 해당 법인이 어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을 설립한 국가가 아니라, 신청하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임을 증명할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가 거주지국인지는 해당 국가의 세법과 적용할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은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이 정한 방식과 서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에는 외국법인이 각 국가에서 신청할 서류,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 처리기간이나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그 나라의 발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서식이나 한국 세무서의 신청 절차를 외국 과세당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는 한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증명서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신청자는 재정경제부령상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사실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서식으로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의 증명서 발급 규정이므로, 외국법인이 자기 나라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발급받은 증명서의 법인명·주소·거주자 해당 기간이 한국에서 신청하는 소득의 지급 기간과 맞는지 확인하고, 한국의 원천징수의무자나 신청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 형식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점과 첨부서류는 이용하려는 신청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