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원래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전대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전대 동의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대차계약서 사본은 준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서류 요건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며, 서류가 빠졌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보완 기간을 정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전대차계약서와 동의서 또는 동의 불필요 특약이 적힌 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3.3%를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원이 아닌 직원이 퇴사 후 재입사할 때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 시점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실제 퇴사 시 최초 근무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출국만기보험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법인 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이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근로시간이 주 10시간(2시간씩 5일)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