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0시간(하루 2시간씩 주 5일) 근무라면 통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근무조건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보지만, 시행령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질문처럼 매주 10시간을 정해 일한다면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에 미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로 한 달에 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 근무일·하루 근무시간과 월별 근무표를 확인하시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월 60시간 이상이 되면 직장가입 대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건강보험 자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양자 해당 여부 등 개인의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