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3.3%를 별도로 내주기로 했더라도, 퇴직금은 그 3.3%를 더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직원)인지와 퇴직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년 근무만으로 퇴직금 액수를 확정할 수는 없고, 임금과 근무시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계산합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식이지 퇴직소득세율이 아니므로, 퇴직금에서 일률적으로 3.3%를 떼는 방식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퇴직급여액, 비과세 금액, 근속연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현재 정보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월별 임금과 상여·수당,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 주당 소정근로시간, 3.3%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 내용이 있어야 퇴직금 대상 여부와 세액을 각각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지급 내역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