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근무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되, 체류자격 변경 때 받은 출국만기보험금을 무조건 빼고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그 자체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어서, 같은 사용자와 계속 근무했다면 근속기간을 변경 시점에 끊지 않는다는 점과,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실제 퇴사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출국만기보험을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때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변경 시 보험금이 지급되고 차액까지 정산됐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하거나 이후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사 때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받은 보험금이 최종 퇴직금 채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변경 당시 지급한 차액까지 어떤 방식으로 대조할지는 제공된 규정만으로 자동 공제 방식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금 전액을 무조건 공제한다”거나 “이미 받은 보험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다시 지급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당시 차액 정산 내역을 최종 퇴직금 산정액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구분해 보관·확인하세요.
보험금은 보험사업자에게 금액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사유로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최종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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