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최소 2주는 근무시간을 합산해 2주분을 채우는 뜻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연속해서 2주 이상 사용하는 기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축 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각각의 기간을 더해 2주로 맞추는 방식은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축을 시작한 뒤 중간에 정상 근무로 돌아갔다가 다시 단축하는 경우, 두 기간을 합산해 최소 2주를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정은 연속된 단축 기간이 2주 이상이 되도록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사유 신청에는 기간 외에도 다음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의 요건입니다.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 관한 신청 절차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