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 후에도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등 법에서 정한 가족관계에 해당하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으로 가족관계나 실제 부양 상황이 달라졌거나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지만, 혼인신고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혼인관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장가입자의 자녀로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확인하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기준표가 없어 여기서 금액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범위와 시행규칙상 인정요건·상실시기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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