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례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례비의 성격에 따라 세금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