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아들이 장애인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낸 아들 보험료는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자녀는 원칙적으로 20세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보장성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아들은 나이뿐 아니라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아들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기본공제 요건도 갖춘 경우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제 대상 보험은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 등이어야 하며,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해당 과세기간 기준으로 20세를 초과했고 장애인이 아니라면, 보험료를 아버지가 부담했더라도 아들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공제하려는 과세연도 말의 나이와 아들의 소득, 장애인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0조·제53조 및 제59조의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