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조퇴·외출을 병가 일수에서 어떻게 계산할지는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병가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휴가이므로, 조퇴나 외출을 병가로 기록할지, 몇 시간을 병가로 계산할지, 일정 시간 이상이면 반일 또는 1일로 볼지는 회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시간 단위 병가를 허용하면 실제 병원 진료 등으로 빠진 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고, 반일 단위만 인정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퇴·외출을 자동으로 병가 1일로 보거나, 반대로 병가에서 전혀 차감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병가 일수 계산 방법이 없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조퇴·외출의 처리 단위와 병가 차감 기준을 확인하고, 회사가 적용하는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다만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나 별도 병가 안내·합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