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3세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없습니다. 본인 기본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지,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은 나이나 성별이 아니라 해당 연도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면 350만 원에 500만 원 초과분의 40%를 더해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몇 퍼센트’는 소득 종류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23세라는 나이만으로는 공제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