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예정비를 뒷받침하려면 거래처에 공사범위별 잔여원가 산출내역과 그 근거자료를 요청하시고, 계약 당시 추정원가에 결산일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수정한 내역을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은 총공사예정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제출한 금액만 받기보다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공사에 얼마가 더 들 것으로 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령에 정해진 제출서류 목록이라기보다, 총공사예정비를 합리적으로 추정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실무 자료입니다. 계약금액 변경이나 공사범위 변경이 있으면 그때마다 추정액을 갱신하고, 결산 시점의 추정표와 근거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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