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다른 지역에 사는 것, 대학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도면 작업비를 받거나 신고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인지는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어떤 이름으로 신고했는지만으로 소득 종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이 정기적인지, 업체가 근무시간·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지, 본인이 독립적으로 작업을 맡아 수행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지급받은 내역과 계약·작업 내용,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보관해 두시고, 소득 종류가 실제 업무 형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기본공제도 별도 쟁점입니다. 직계비속은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생계 요건 때문에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단순히 입금액만 보지 않고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부모님이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나중에 소득 정정이나 세금 재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니, 지급처에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의 작업 방식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