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개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매한 물품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규에 따른 지원이고 재직 중 1회, 50만원 한도라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급여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여러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시행령은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나 각종 수당·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의 주거 편의를 위한 물품을 사주거나, 직원이 구매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직원이 얻는 이익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현금을 주지 않고 판매처에 직접 지급하더라도, 개인 용도의 물품이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50만원 지원분은 지급 시 해당 직원의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해 급여 원천징수에 반영하고, 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해당 직원의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택 제공이나, 일정한 중소기업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와 같은 별도 규정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주거환경 물품 구매비 지원은 그 규정의 대상인 사택 제공이나 주택자금 대여와는 다른 형태이므로, 그 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물품이 직원 개인의 주거가 아니라 회사 업무에만 사용되고 회사 소유로 관리되는 장비인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