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나 가입자 자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나 전자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때문에 법정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 적용 여부는 사유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도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단·심사평가원의 처분이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90조).
따라서 고지서나 자격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이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기한 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