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맞고 별도 가산 약정이 없다면, 1시간 추가근무분은 통상시급 × 1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월급 1,271,000원만으로는 통상시급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1.5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로 일한 1시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추가근무 가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반영해 정하므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주 22.5시간만으로는 이 분모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 항목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위 식을 적용하세요. 또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날짜의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실제로 5명 미만인지 불분명하다면 이 기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