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한 경우, 부채를 인수한 날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수일 전의 이자까지 양수인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합니다.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자산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로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인수한 부채가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거나, 이자 부담 및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채무 인수 시점과 이자 발생 기간을 나누어 기록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