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초과액이 모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금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은 별개의 판단이며, 소득처분은 실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와 사외유출 여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의2와 시행령 제23조는 실제 손해를 초과한 배상금 등을 법인의 손금에 넣지 못하게 정하지만, 그 초과액의 소득처분을 일률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하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의 일반적인 소득처분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을 받은 상대방이 다른 법인이라면 기타사외유출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이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개인이 주주인지, 임원·직원인지, 그 밖의 개인인지와 실제 귀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상대방과 지급·정산 자료를 확인해 손금불산입액과 소득처분을 각각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PD가 사업소득 신고 시 921505 업종코드가 소득구분 코드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940306 코드를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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