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921505가 ‘사업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목록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앞서 921505를 그 목록에서 선택하는 코드처럼 설명한 것은 혼동을 드렸습니다.
921505는 자료상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업종코드입니다. 사업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항목과는 별개이므로, 신고 화면에서 소득구분을 고르는 것이라면 921505가 목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940306을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940306은 인적·물적 시설 없이 본인이 영상 콘텐츠를 창작해 플랫폼에 유통하고 수익을 얻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 해당할 때 쓰는 업종코드입니다. 반면 921505는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춘 콘텐츠 창작업에 해당합니다. 둘 다 실제 사업 형태에 맞춰 정하는 업종코드이지, 화면에서 찾기 어려운 코드를 대체하기 위해 임의로 고르는 코드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라는 소득 종류를 신고하는 것과 업종코드를 입력하는 것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화면이 ‘소득구분’을 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업종코드는 별도의 업종 입력란에서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받아 PD·영상 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현재 자료만으로는 921505나 940306 중 어느 코드가 맞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콘텐츠의 플랫폼 수익인지, 고객 의뢰에 따른 제작 용역 대가인지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의 범위와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고 화면의 항목명이 ‘소득구분’인지 ‘업종코드’인지 먼저 구분해 입력하시고, 업종코드 선택은 실제 계약·수익 구조와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