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에는 먼저 협회가 주최자인지, 단순 수납대행자인지 확인 중이며 참가비 증빙은 공급자와 과세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하겠다고 안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가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세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입금확인서를 법정 증빙 대신 발급한다고 약속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행사 참가비 증빙 발급 관련 안내드립니다. 현재 행사 주최자와 참가비 수납·정산 구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영수증·참가비 납부확인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증빙 발급 전까지 참가신청 내역과 입금내역을 보관해 주세요. 협회가 수납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명의 증빙과 협회의 수납·송금 내역을 구분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제33조와 시행령 제71조는 정해진 경우에만 발급 면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행사 참가비의 증빙은 행사의 실제 내용과 공급자를 확인한 뒤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통보 후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할 경우 회사 측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협회에서 참가비를 일괄 수납할 때 적절한 회계 처리 방법과 면세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그리고 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경우 회원사에 제공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등기우편을 계속 받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보훈급여금과 별도 국가유공자 연금은 지급 내역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복지관에서 3개월 강사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위해 근로날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환급받는 날짜만 입력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