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를 협회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협회의 매출로 처리하며, 면세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면세계산서 발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협회가 참가비를 모아 주최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라면 협회 매출이 아니라 수납대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거래 실질에 맞습니다.
참가비라는 이름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이므로, 행사의 실제 내용과 협회의 지위가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협회가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단체의 공급이 면세되는지는 별도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일반적인 협회 참가비가 면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세 공급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검토하되, 소비자 대상 사업 등 법령상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반대로 참가비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라면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면 회원사에 다음 자료를 제공하고 협회 장부에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거래 사실을 설명하는 보조 증빙입니다. 법령상 계산서나 다른 정규 증빙을 발급해야 하는 거래라면, 영수증·입금확인서만으로 발급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주최자와 공급자를 확정하고, 참가비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및 협회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증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